쌍벌죄 법안 본회의 통과…11월 시행될 듯
- 최은택
- 2010-04-28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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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안건 일괄상정…찬성 191표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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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발효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8일 제289회 임시회 9차 본회의에 쌍벌죄법을 포함한 보건복지위 소관 입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안건은 쌍벌죄 법안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이다.
투표결과 쌍벌죄 법안(의료법)은 이날 오후 3시26분께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91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 회부원안대로 가결됐다.
장기이식법과 암관리법 등 다른 법령도 모두 회부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한나라당)은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채택 유도를 목적으로 당사자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과 몰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제안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쌍벌죄 법률은 다음 주중 공포돼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11월초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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