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오늘 본회의 통과 확실시
- 최은택
- 2010-04-28 12: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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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료법 등 20번대 안건으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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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오후2시에 개회하는 제289회 임시국회 9차 본회의 안건에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이른바 쌍벌죄 법안을 23~25번 안건으로 상정했다.
보건복지위 회부안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른 3건의 법률안도 같이 안건목록에 올랐다.
따라서 쌍벌죄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대로 가결되면 이 법안은 6개월 후인 10월29일부터 시행된다.
바야흐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전과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는 셈이다.
한편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쌍벌죄 입법안을 대체토론하면서 쌍벌죄 처벌예외 항목에 포함됐던 ‘기부행위’를 문구에서 삭제했다.
추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학술적, 과학적인 목적의 일부 기부행위를 기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본법에서 근거가 빠진 이상 매우 제한적으로 방식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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