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형벌 기간, 제약사 2년-의사 8월
- 최은택
- 2010-04-28 06: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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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자료제출…최근 5년간 적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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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선고된 최고 형벌은 징역 8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제약사 대표는 징역 2년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형이 선고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국회 최영희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05~2009년 리베이트 적발 및 제재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조사에서는 PMS와 관련해 44명이 형사입건됐다. 이중 41명은 기소유예 처분되고, 41명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렸다.
또 3명은 5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으며 지난 2월의 1심 재판에서는 ▲이중 1명은 무죄 ▲다른 1명은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이 ▲또다른 1명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검 조사에서는 의사 10명이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약사의 경우 서울경찰청 조사에서 4개 업체 대표 등 6명이 입건됐으며, ▲1명은 무죄 ▲다른 2명은 배임증재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다른 1명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에 적발된 2개 제약사에게는 판매질서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고,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6개 도매업체에게는 업무정지 15일(과징금 갈음)과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중 2개사는 경찰에서, 4개사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또 이들 업체와 거래한 병원 3곳도 검찰에 수사의뢰 돼 1곳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2곳은 무혐의 처리됐다.
한편 국회 통과를 앞둔 쌍벌죄 법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징역 2년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벌과 부당금액 몰수 또는 추징,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등에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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