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저지 안먹혔다"…법사위 안건 상정
- 최은택
- 2010-04-27 0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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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리여부는 불투명…본회의 상정 차질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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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쌍벌죄 입법안 3건이 오늘(27일) 오후 상정된다.
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상근 임원들을 총동원해 막판 입법저지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대세를 뒤집는 것은 중과부적이었다.
실제 법사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은 의료계의 이런 움직임이 법안 처리에 하등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속계해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법무부 긴급현안 보고를 듣는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다른 상임위에서 회부된 39개 법률안을 심사한다. 이중 보건복지위 법안은 쌍벌죄 법안 3건을 포함해 장기이식법, 암관리법 등 7건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에서는 통상 쟁점법안이 아닌 경우 다른 법령과의 충돌여부나 자구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에서 충분히 법안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특정의원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이상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현안보고 과정에서 파행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정치현안은 그만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법사위 통과 시점 또한 속단할 수 없다.
다른 의원실 보좌진은 “오후 2시부터 법안처리가 예정돼 있는 된 상정될 예상안건이 89건이나 된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오늘 상정하지 않고 내일(28일)이나 모레(29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다시 잡아 진행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위 법안들의 순번이 80~86번으로 뒤로 몰려있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끌고 가지 않고 두세번에 나눠 안건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보좌진은 그러나 “본회의가 28일과 29일 오후 2시로 연달아 잡혀있기 때문에 뒤로 밀리더라도 당일 오전에는 심사와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발 ‘스폰서 검사’ 파동으로 지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일시 파행을 겪으면서 쌍벌죄 입법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여야 간사협의로 오늘 곧바로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키로 합의됨에 따라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날 오후에 잡혀있었던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처리되지 않아 이 법안은 불가피하게 다음달로 넘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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