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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시 징역'…개정의료법 소위 통과

  • 최은택
  • 2010-04-27 06:24:47
  • 복지위 법안소위 '대안' 채택…조사명령서 제시 의무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현지실사 할 때 조사명령서를 제시하도록 새 의무도 부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6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재활보조기구, 그밖의 물품 등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손괴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복지부 등 관계 공무원이 의료기관의 업무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는 경우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뿐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는 것을 의무화 했다.

한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 법안은 이날 박은수 의원의 입법안과 병합심사됐지만 합의안을 찾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평가제 도입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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