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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추정자 진료 의료기관장 신고 의무화"

  • 최은택
  • 2010-04-25 14:52:06
  • 장기기증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앞으로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 구득기관에 관련 사실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장기이식대기 등록은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토록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이식볍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뇌사추정자 장기이식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 한다.

또 뇌사추정자 장기기증 설득, 뇌사판정부터 장기적출까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의료.행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뇌사판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집시간 지연으로 인한 장기손상 방지하기 위해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이 현행 전문의 3인을 포함판 6~10인에서 전문의 2인포함 4~6인으로 간소화된다.

아울러 기증자와 이식대기자 정보를 동시 보유하는 경우 이식알선.소개 등 기증의 순수성이 왜곡되는 문제 있어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은 의료기관만 수행토록 범위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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