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현지조사 지침 준수"…지사에 시달
- 김정주
- 2010-04-16 06:43: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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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시정공문에 진위파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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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선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최근 조사경향으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현지조사 인력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지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문서없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협회가 민원사례로 예시한 W지역과 K지역의 민원에 대해서는 "특정분야가 아닌 포괄적 자료요청 사례는 일정부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민원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괄조사로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협회 측은 실제 접수된 민원사례가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접수된 민원이 있는 데 무조건 안했다고 부인하면 곤란하다"면서 "진실게임을 하겠다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앞서 의사협회에 연락을 취해 해당지사의 해명을 청취한 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문제가 드러난 지사에는 공문을 보내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유선 자료제출 요구사례는 정황을 계속해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 현지조사 지침을 준수치 않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었다.
의사협회가 제시한 지침 위반 사례는 ▲문서없이 유선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유, 기간, 대상항목을 명확히 제시치 않은 채 자료제출 요구하는 경우 ▲조사내용과 무관하게 사업장 지도점검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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