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공보의 리베이트사건에 제약 8곳 연루
- 허현아
- 2010-04-16 0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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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파악 촉각…혐의 확정 땐 조사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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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산발 리베이트 후유증이 채 가시기 전, 강원지역에서 또 터져나와 추가 조사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15일 강원도 철원경찰서(서장 김경득)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 댓가성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 영업사원 12명과 공중보건의사 8명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D사, H사, C사, I사, K사 Y사, H사, P사 등 총 8곳이며 대형 및 중소 업체가 고루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대전, 부산, 철원을 거쳐 거명된 제약사만 14곳에 달하며 병원장, 공보의 등 비위 관계도 다양해졌다.
리베이트 연루사 14곳…유통조사 후폭풍 예고
관할 지역에 거래선을 둔 업체들은 진행상황을 수소문하면서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통장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업체가 거론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모 업체는 통장거래로 리베이트를 줬다는 얘기가 오르내라고 있다"며 "정황증거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거나 납품량이 많은 업체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토착비리 유형으로 대전, 부산에서 실적을 내니까 강원도에서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식으로 불통이 튀다가는 여타 지자체들도 경쟁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불안해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철원 보건소 공보의 L씨의 처방전 위조행태가 단초를 제공했다.
실제와 다른 치료내역을 의심한 의료수급권자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보해 L씨의 비리가 적발되자, 다른 공보의와 제약 영업사원들의 유착 관계가 줄줄이 엮여나왔다.
공보의 1명 단초, 20명 비리관계 줄줄이 적발
수사팀은 뇌물 공여 및 수수 명목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구속영장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검찰에 이관한 상태다.
따라서 관련자들은 물론 해당 제약사들은 혐의 확정 결과에 따라 형사 또는 행정 처벌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가 처방 댓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명백한 뇌물수수"라면서 "영장 실질심사가 마무리되는대로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회사의 고혈압약, 당뇨병약 등을 처방하는 댓가로 뇌물이 오갔다"면서 "처방에 따라 조제한 약국 5곳은 허위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해 별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의돈 철원군약사회장도 "관련 처방전을 조제한 약국 5곳이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수사종결됐다"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토착비리 척결 기조가 사회적 의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리베이트 사건이 광역화된 만큼, 보건당국이 해당 지역들의 유통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허위처방전 조제약국 5곳, 현지실사 불똥 튈까
관련 기관 현지확인 실무자는 "수사당국이 결과를 공식통보해야 후속절차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혐의가 확정된 제약사는 타 지역 유통상황 등을 추가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관계자는 "경찰이 약국 혐의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현지확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해당 공보의가 올초 현지실사를 받았고, 부당개연성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필요하다면 공보의와 약국의 담합여부를 확인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별로 300~500만원에서 억대 리베이트 수수 정황이 드러난 공보의들은 범죄사실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에 관련 사안이 보고된 만큼 수사결과를 고려한 행정처분 지시가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 제도운영지침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주의, 약식기소는 경고 조치된다"며 "금고 미만의 형 확정 땐 즉시 근무지 변경,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땐 3개월간 기타 보수지급 중지 및 공중보건의 자격박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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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공보의·영업사원 리베이트 적발
2010-04-15 1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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