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차관지원 상환면제 대상서 제외
- 최은택
- 2010-04-13 0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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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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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창관지원 자금의 상환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이 불필요하게 돼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 국립의료원은 차관을 전액 상환했고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차관지원 대상에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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