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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환자정보 공개시 허가 취소 추진

  • 최은택
  • 2010-04-13 09:45:05
  •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금지대상에 환자 동의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광고가 추가된다.

또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인터넷, 옥외광고물, 영상광고물 및 교통수단 등의 광고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할 때는 미리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현 의원은 또 이 같은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해 의료기관이 광고한 경우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벌치조항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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