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손숙미, 쌍벌죄 입법안 상임위 상정
- 최은택
- 2010-04-10 06:20: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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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51건 일괄상정…다음날 소위 병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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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민주당 의원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쌍벌죄 입법안이 오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따라서 다음날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른 3건의 쌍벌죄 입법안과 병합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89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할 51개 법안을 확정했다.
주요 법률안은 이른바 쌍벌죄 법안으로 통칭되는 전혜숙 의원과 손숙미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원희목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 2건, 전현희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양승조 의원의 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 심재철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이재학 의원 등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7건, 양승조 의원과 전혜숙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 등이다.
특히 전혜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의 쌍벌죄 법안은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다음날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른 입법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으로 구성된 두 의원의 입법안은 각각 지난 2월과 3월 4~5번째 쌍벌죄 법안으로 발의됐었다.
반면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의 6번째 쌍벌죄 입법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위는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2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갖는다.
한편 쌍벌죄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법안심사소위 상정 안건은 간사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미확정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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