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는 수술사진 공개 형사처벌 추진
- 최은택
- 2010-04-02 19:45: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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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인격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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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민주당 의원(법사위)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본인동의 없이 수술사진을 신문이나 인터넷, 전단지 등에 게재하는 일이 빈번해 환자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본인의 명시적 동의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자 개정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등) 2항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광고' 항목이 신설됐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현행 의료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광고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법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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