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속도전…시행령 공표 앞당긴다
- 최은택
- 2010-03-31 06:31: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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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법예고 기간 중 규제심사 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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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무조정실과 규개위 등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시행령 공표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과 관련, 의약단체와 제약협회 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릴레이 설명회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등과도 조기 입법을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30일 이상 남았지만, 이례적으로 규제심사 및 부처협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거다.
규제심사 등이 마무리되면 법제처 심사도 일사천리로 진행키로 했다.
시간을 끌수록 소모성 논란만 불거질 바에 아예 법령 공표를 최대한 앞당겨 제도 시행을 조기에 공식화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새 제도 도입이 기정사실로 굳어져야 의약계와 제약업계가 비로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의 속도전이 탄력을 받을 경우 이르면 오는 6월이면 시행령이 공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경우 3개월 이상이 추가 소요돼 빨라야 8월께 공표될 것으로 예측됐었다.
제약업계는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것이고,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정부도 기간을 40여일으로 길게 잡아놓고 규제심사를 동시 진행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있는 야당도 힘이 빠지기는 매한가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는 10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시행령 공표시점은 최대한 앞당긴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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