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시 자율협약고시 반영
- 최은택
- 2010-03-29 0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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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후속작업 검토…허용범위 법규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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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쌍벌죄가 도입되면 처벌대상인 리베이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
리베이트를 형사벌로 엄단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허용’과 ‘금지’ 범위를 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8월 이른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에 앞서 제약협회와 KRPIA가 합의한 자율협약 내용 중 상당수가 의약품 거래 및 마케팅에서 ‘허용되는’ 범주로 고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 범주에 들어가는 지원행위 또는 거래관행은 처벌대상인 대가성 리베이트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쌍벌죄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쌍벌죄가 시행될 경우 리베이트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허용(인정) 범위를 정한 장관령(시행규칙 또는 고시)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로 제정될 규정에는 지난해 마련된 자율협약 내용과 공정경쟁 규약 등이 근간이 돼 포지티브 방식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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