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등재약 변경고시 처리기간 15일 단축
- 최은택
- 2010-03-18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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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월단위 접수로 변경…1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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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급여 등재의약품의 제품명 변경 등 행정업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월단위 처리방식으로 변경, 지난 16일 접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매월 고시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등재 약제의 변경(제품명 등), 삭제(허가취소·취하 등) 및 신설(양도·양수, 수입·제조전환)에 대한 접수부터 고시까지의 처리기간을 약 15일 단축한다.

이럴 경우 접수에서부터 고시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1~2개월로 단축될 것이라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
반면 생동성 재평가 관련품목 삭제는 당월 16일에서 익월 15일 접수분을 익월말에 고시하는 종전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소요기간이 약 15일~1개월반으로 처리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변경내용은 지난 16일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지난달 16일~이달 15일, 이달 16일~31일 접수분은 내달 말에 함께 고시되고 다음달부터는 월단위 접수, 익월 고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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