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접대 1인당 10만원…공정규약 완화
- 가인호
- 2010-03-17 07: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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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세부기준 확정…위원장에 홍진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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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제약사의 의약학 행사 식음료 접대비가 5만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마케팅 및 접대비 규제가 약간 완화된것으로 분석된다.
제약협회는 16일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아산병원 홍진표 교수를 선출했다.
특히 4월 시행되는 공정경쟁 규약 세부운영기준을 확정했다. 이를 살펴보면 동일 의료인 대상으로 한 차례만 허용했던 제품설명회가 상황에 따라 복수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시켰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허가사항 변경 ▲보험급여기준 변경 ▲안전성 변경 ▲최신 임상 정보 추가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별로 한 차례씩 설명회를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 식사 자리를 같이 했다고 해서 이를 제품설명회로 간주하지는 않도록 명시했다.
의약학 관련 행사의 식음료 비용 후원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계법 시행 당시의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 내용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번 세부규정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외부인사는 홍진표 교수, 김범조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최재원 삼정합동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임영철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경제정의실천연합 신현호 정책위원 등이 있다.
공정규약 세부기준안은 제약협회 실무진이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쳤다.
이번 규약개정과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세부 규정이 어느정도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규약 내용이 엄격하게 적용돼 제약사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장 현실을 반영한 규약이 다시한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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