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내년 7월 지정…인센티브 제공
- 최은택
- 2010-03-03 17:34: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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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 지원방안 마련…각종 규제 정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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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개발 중심형 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세금감면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 연구중심병원' 지정대상과 평가 등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이달 중 초안이 마련된다.
김강립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병원 연구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내년 7월 시행목표로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지난 1월 TFT를 구성,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중심 병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내용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대상, 지정조건 및 절차, 인센티브, 평가 등 세부항목이 마련된다.
정부는 특히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자율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로는 제품.기술 등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정부 R&D 간접비 비율 현행 20%에서 40% 내외로 상향조정, 세금감면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과 협력하는 연구/임상/사업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TFT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연구중심병원 모델과 육성방안 초안을 이달중 마련하고,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어 6월 중 국가경쟁력위원회에 보고한 뒤 법령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시행은 내년 7월 목표.
김 국장은 “우리 병원은 세계적인 우수인력과 최적의 임상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등 R&D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여전히 진료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료중심에서 연구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핵심역량을 연구중심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연구중심병원 육성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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