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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의료분쟁법 제동…법안 좌초 위기

  • 박철민
  • 2010-02-24 12:02:23
  • 소소위 구성해 재논의…법무부, 형사특례 등에 반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법안에 제동이 걸려 좌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24일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법사위 법안2소위는 의료사고법안이 당장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소위 하부 위원회인 소소위를 별도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소소위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당 박민식 의원,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소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등의 형사처벌 특례와 무과실인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무과실 보상이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2소위에서 박영선 위원장은 입증책임 전환이 빠져 있고, 형사처벌 특례가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당초 복지위에서 논의됐을 당시에 법무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소소위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2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무과실 보상과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국회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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