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태반 임상자료 2차 기한내 제출 가능
- 이탁순
- 2010-02-17 15:01: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차 기한 미제출은 물리적 한계 사유지, 효능효과 문제 아니다
- AD
- 12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자하거 가수분해물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경남제약은 2차 기한 내 자료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경남제약은 자하거 가수분해물 '플라젠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광동, 대원 등 2개 업체와 함께 식약청의 태반주사제 재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임상 결과 1차 자료제출 기한이 늦어진 이유는 임상시험 진행 기간 동안 컨소시엄 주관사가 변경됐을 뿐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임상대상자를 모집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자료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효과적인 측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남제약 측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식약청의 태반주사제 재평가 임상 시행 발표 후 7개 업체(경남제약 외 6개업체) 컨소시엄으로 임상을 진행했으나 임상대상자의 모집이 순조롭지 않자 지난해 3월 경남제약에서 주관사를 맡게 됐고, 당시 임상진행률은 5%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경남제약은 임상진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상 대상병원을 기존 5개에서 15개처로 늘렸을 뿐 아니라, 컨소시엄에 참여할 업체를 7개에서 3개로 집중하는 등 1년만에 임상 진행률을 90% 로 끌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1차 자료제출 기한은 지키지 못하였지만, 2차 기한내에는 임상결과 보고서를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
경남제약 측은 이번 자하거 가수분해물 재평가 임상에 효능효과 문제로 인해 제출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일 뿐,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제약 컨소시엄은 1차 기한인 지난해 12월까지 임상시험 자료를 내지 않아 현재 2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다. 처분이 끝나는 시점까지 자료제출이 안 되면 판매정지는 6개월으로 늘어나게 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10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