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못하면 건보재정 5조원 사라진다"
- 최은택
- 2010-02-17 1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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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원희목 의원 입법추진…내달 8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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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입법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다.
양승조 의원과 원희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기재부의 반발에 부딪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5조원의 향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의미는 남다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일환으로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해왔지만 이 규정은 내년 12월31일로 만료된다.
지난해 기준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 수입은 4조81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15%에 달한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이 일몰규정을 상시규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 내에 개정입법이 이뤄져야 내년도 재정추계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만약 지원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재정을 차입하거나 건보료를 인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담배부담금과 국고지원금 약 5조원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위해 개정입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두 의원의 이번 개정입법에는 사후 정산제도가 포함돼 있어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재부의 반발에 부딪친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보조금에서, 6%는 담배부담금에서 충당토록 돼 있다.
하지만 담배부담금의 경우 기금총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실제 지원금액은 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고보조금을 현행 14%에서 15%로 확대해 건강보험 재정상 정부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수천억원의 추가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국고보조금이다.
국고지원이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다보니 사후정산시 차액이 발생한다. 실제 2007~2008년 2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과소 추계돼 발생한 차액만 7694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렇게 지난 2002년부터 6년간 누적된 미정산 금액만 4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양 의원이 제시한 정산제 도입은 연간 수천억원에서 많겠는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정부가 추가 부담하는 문제다.
기재부가 사후정산은 전례가 없다고 기겁하고 나서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기간 연장 또는 지원 상시화와 정산제 전환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내달 8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임금수준 둔화 등으로 올해 보험료 수입이 정체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큰 폭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따라서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 및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급여비 부당청구 색출제고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구축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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