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료진료봉사도 법 위반땐 제재"
- 강신국
- 2010-02-15 2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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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업무정지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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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진료 봉사활동도 관련 법규를 어겼다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5일 경기 수원에서 내과를 운영해 온 의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병원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병원 외에서 의료급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환자의 상태가 이송을 하기에 눈에 띄게 곤란해 왕진을 신청, 허용 받은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급여제도의 지원을 받는 환자들은 건강보험 환자들보다 본인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무분별한 방문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조건을 더 엄격하게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10년 이상 의료봉사활동을 해 온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의료급여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해 의료급여기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의사는 지난 1991년부터 10년 넘게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왕진했고 왕진결정통보를 받지 않은 채 진료를 한 뒤 약국약제비 등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231일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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