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72품목 시험법 등 기준·규격 변화
- 이탁순
- 2010-02-12 10:42: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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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품질관리 선진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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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KPC)' 고시에 수재된 의약품 72품목(글루타치온 정 등)의 주요 기준·규격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품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연물질시험법 신설 ▲발열성물질 시험법을 '엔도톡신시험법'으로 대체 ▲붕해시험법을 '용출시험법'으로 대체 등이다.
유연물질시험법 신설으로 의약품의 제조과정 중에 불순물로서 함유될 수 있는 유연물질(related substances)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열성물질시험법이 '엔도톡신시험법'으로 대체되면서 국제적 추세대로 기존의 동물시험이 기기분석법으로 변경된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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