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2곳중 1곳, 특정 병의원 처방 70% 흡수
- 박동준
- 2010-02-19 12:29: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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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현장조사 강화…처방 집중약국 940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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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이 70% 이상 집중되는 약국들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심평원은 1일 처방전 발행 및 조제건수가 10건 이하로 미미한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전 집중률 감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 집중률 70% 이상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처방전 집중률 관리업무를 개선키로 했다.
심평원이 집계한 처방전 집중 현황을 보면 약국을 기준으로 조제된 처방전의 70%가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경우는 2008년 2분기 8990곳에서 지난해 2분기 9403곳으로 4.6%가 늘어났다.
이에 심평원은 올해부터 처방전 집중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기존 시·도 및 시·군·구가 지자체가 유선으로 실시하던 점검을 실질적인 현장조사 위주로 유도하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심평원 차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점검 대상 기관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의약품실거래가 조사와 병행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처방전 발행 및 조제가 미미한 기관까지 처방전 집중률 관리 대사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처방전 발행 및 조제건수가 10건 미만인 기관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담합 소지가 있는 처방전 집중 병의원 및 약국만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처방전 발행 및 조제가 10건 미만인 요양기관이 제외될 경우 점검 대상은 지난 2008년 4분기를 기준으로 의료기관은 2만5075곳에서 1만4840곳으로 40.8%, 약국은 8686곳에서 8218곳으로 5.4%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심평원은 예상했다.
심평원은 "처방전 집중 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검사를 현장조사 위주로 유도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지조사 실시 등 사후관리 강화로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행위 방지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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