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일반약 택배보낸 한약국 불송치…왜?
- 강혜경
- 2024-02-13 10:22: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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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파이브과립·아기오과립' 결정적 원인
- "배송 사실은 인정, 현행법·규정으론 한약제제 구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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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약사단체가 서울 소재 A한약국을 보건소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약사단체가 지적한 부분은 '일반약 택배배송'과 '일반약 소분판매' 두 가지였다.
데일리팜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 근거를 확인한 결과 택배와 소분이 이뤄진 품목이 '한약제제'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피의사실= 경찰은 한약사가 환자들에게 처방한 한약을 일반의약품을 포함해 택배배송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한약사도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고, 처방 등 주된 행위가 한약국에서 이뤄지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택배배송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환자들의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변비가 있는 환자들의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변비가 있는 환자에게만 변비약(일반의약품)인 비오파이브과립과 아기오과립을 처방했으며 아기오과립은 한약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봉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불송치 사유=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현행법상 약사든 한약사든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고, 소비자(환자) 요청 시 편의를 위해 직접 조제한 한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고, 현행법과 규정으로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러한 답변에 의하더라도 한약을 택배배송 하면서 함께 동봉한 일반약 또한 배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현행법과 규정만으로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로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2의 부천지청 판단되나= 문제는 한약사 관련 사법부 판단이 자칫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서 2012년 부천지청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에 일반약 판매가 봇물이 터지듯 했던 것처럼, 경찰 처분이나 법원 판례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마트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일반약인 판피린큐와 황력, 프로엑스피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천지청은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부천지청의 판단이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됐고 한약사들은 부천지청의 결정문을 전가의 보도처럼 일반약 판매 무기로 활용하게 된 것.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입법불비라는 전제 하에 직능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케이스별로 사안의 시비를 다투는 일 또한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부분은 약국과 경쟁해야 하고, 매년 100여명이 배출되는 한약사들을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갈지"라며 "복지부의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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