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한약+과립제...한약사 약국서 일반약 택배
- 정흥준
- 2023-08-04 17:12: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천하는약사회, 서울 A한약국 보건소 신고
- 보건소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 예정"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이어트한약을 판매하면서 일반의약품을 함께 택배 배송한 서울의 모 한약국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실천약은 “보건소에서도 일반약 불법 배달 약사법 위반 확인했고 처분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흥준(jhj@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심서 뒤집힌 생약제제 약가 소송…중소·중견제약 반격 불씨
- 2약배송 반대 전선에 약대생도 가세…"국민 건강 실험대 안돼"
- 3복지부, CSO 재위탁 금지·신고제 강화 등 규제 상향 검토
- 4대표 교체 1년 종근당건강, 영업이익 54%↑…체질개선 속도
- 5이번엔 탄핵?…실천약, 권영희 회장 불신임 운동
- 6약사회, 내일 비대위 출범…약 배송·상비약 대응 수위 높인다
- 7'희귀질환 100일 신속등재' 흥행 예고...14개 품목 신청
- 8퇴직 병원약사 57% "급여 때문에 사직"…인력난 악순환 지속
- 9만성손습진 신약 '앤줍고' 급여 진전…치료공백 해소 기대
- 10약의 처음부터 끝까지…약대생들, 폐의약품 관리 모델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