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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도협, 쥴릭 거래약정서 관여중지 요청 반박

  • 이현주
  • 2010-02-10 11:02:25
  • 성명서 통해 반박…공존공영하는 파트너십 요구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쥴릭파마(이하 쥴릭)가 '제휴회사와의 거래종료' 조항이 포함된 거래약정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매협회(회장 이한우)는 쥴릭파마가 도협에 발송한 '거래약정 관여 중지 협조 요청'과 관련 반박 성명서를 냈다.

도협은 성명을 통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쥴릭약정서 날인시 신중할 것을 요청한 서신은 쥴릭의 사업에 관한 부당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협회 회원사가 알아야할 공지 사실을 전달한 것라고 설명했다.

또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거래약정을 해야 한다는 협회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의약품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시금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협은 쥴릭 약정서가 부끄럼이 없고 도매와의 상호 이해가 도모되는 약정서라면 지난 10여년간 '쥴릭 타도', '반 쥴릭'정서가 왜 존재하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실과 다른 왜곡과 과장성 보도로 협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도 지적했다.

도협은 거래약정서란 거래 당사자간의 화합된 합의로 이뤄져야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진출한지 10년이 넘은 쥴릭에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상호 공존공영하는 기업 문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쥴릭파마 약정서 '10조 제휴회사의 계약종료'는 다음과 같다.

1) 협력도상(SD)은 본 계약 체결 당시 ZPK가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그 계약관례의 종료 시킬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책임 하에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기로 한다.

2)협력도매상(SD)은 본 계약 체결 이후 ZPK가 거래하게 된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ZPK와 제약회사 간의 유통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ZPK로부터 구입하기로 한다. 단, 협력도매상이 위 제약회사간의 유통계약에 다라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위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도매상은 위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

쥴릭의 '거래약정 관여 중지 협조 요청'에 대한 도매협회 입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2월 9일 쥴릭파마코리아(주)(이하 쥴릭)가「거래약정 관여 중지 협조 요청」대한 내용에 대해 협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의약품유통업계의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약정서를 확립하는 시금석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이하 협회)는 의약품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약품도매회사의 사단법인체로서 의약품유통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투명유통, 나아가 공정거래질서를 통해 의약품유통산업의 항구적인 발전과 회원사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쥴릭과 거래하는 회원사들이 쥴릭 거래에 대한 불평등, 불공정한 약정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협회에 공정거래약정서를 위한 표준화를 요구해 왔다.

따라서 협회는 1월 20일 쥴릭 거래 회원사를 대상으로 "쥴릭약정서 신중 날인 당부"라는 내용으로 거래약정서는 거래 당사자의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새해년도에 새롭게 계약하는 시점에서 거래약정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정보제공을 전달했다.

또한 공문 내용에다 "07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심사청구 제소"에 따른 "무혐의 결과"까지 공지했다.

이 사실을 놓고 쥴릭은 지난 2월 9일 전문 언론사에 「쥴릭파마코리아,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부당공동행위 중지 요청 서신 전달」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왜곡, 과장성 보도를 통해 협회에 명예를 크게 실추케 했다.

협회는 쥴릭의 사업에 관한 부당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협회 회원사가 알아야 할 공지의 사실을 전달했으며,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거래약정을 해야 한다는 협회의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쥴릭 약정서가 한 점 부끄럼 없고 도매회사와의 상호 이해가 도모되는 약정서라면 10여년 세월이 흘러간 현재까지 왜 "쥴릭 타도!"라는 반쥴릭 정서가 있는지? 왜 쥴릭에 대한 성토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협회는 거래약정서란 거래 당사자의 화합된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또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영향이 미치는 약정서가 되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재삼 천명한다. 끝으로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 쥴릭도 한국 시장에 진출한지 어언 10여년이 넘었다. 쥴릭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상호 공존공영하는 기업문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더 이상 이 같은 문제로 불거지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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