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평가위해 별도 전문가 소위 구성"
- 박철민
- 2010-02-01 1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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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본평가 사업 설명…소비자 설문 급여판단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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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심사평가원은 1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방법론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과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담당하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기등재 약제급여평가 소위원회'를 통해 실시된다.
급평위 위원이 대부분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의 경우 ▲의사협회 3명 ▲약사회 1명 ▲소비자단체 1명 등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평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또한 자문위원에 진료심사평가 상근위원 중 의사 1명과 약사 1명 등 총 2명을 진료심사평가 위원장이 지명해 자문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제외하면, 자문위원 중 의사는 최대 4명, 약사는 최대 2명이 될 전망이다.
소위원회에서는 평가대상 약제의 범위와 주된 평가상병 및 평가지표와 평가방법론, 상대적 저가기준 및 1일 소요비용 산출기준 등이 논의된다.
평가결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타당성 검토와 경제성평가가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 반영 요소 등을 고려해 급평위에 최종 권고안을 상정하는 것도 소위원회의 몫이다.
소위원회의 결정 이외에도 환자 또는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급여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심평원 등재부 유미영 부장은 "의사결정구조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과 일반 환자 및 소비자 설문조사로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 강조된 것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기초 수액제 ▲혈액대용제 ▲인공관류용제 ▲응급의약품 ▲대체불가 의약품 등은 별도 평가없이 기본급여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오는 3월 만료되는 상지대학교 배은영 박사의 기등재약 방법론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면 '사회적 가치' 반영 항목이 추가된다는 심평원의 설명이다.
한편 한 참석자는 공고 대상과 평가 대상이 1년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고혈압약 목록정비 대상품목과 자료제출에 대한 공고는 2008년 9월30일 이뤄졌다"며 "하지만 1년 뒤인 2009년 10월 워크숍에서는 같은 해 8월에 등재된 제품으로 대상약제를 결정했다"고 말햇다.
최초 대상품목 공고와 워크숍 기간 사이에 등재된 약제는 목록정비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통보받지도, 자료제출을 할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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