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1개 약제에 약가인하 최대 2회"
- 박철민
- 2010-02-01 12:19: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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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목록정비 본평가 방법론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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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오후 2시 심평원 강당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방법론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발표한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여러 적응증을 가지는 약제라 하더라도 경제성평가는 최대 2회까지만 적용된다. 즉 약가인하는 최대 2회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목록정비로 한 차례 가격이 인하됐다면, 같은 약제가 두 번째 평가 시 가격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번째 적응증 평가 시 자진인하를 통해 급여목록에 남았다면, 두 번째 평가 시 자진인하가 불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효능군별 평가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일인 2006년 12월28일 이전에 등재된 품목에 대해서 목록정비가 시행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제시됐다.
다만 ▲제네릭 ▲함량변경 ▲개량신약 ▲복합제가 적정화 방안 이후에 등재됐더라도, 오리지널이 적정화 방안 이전에 등재됐다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경제성평가의 평가지표는 가능한 경우 생존률 등의 최종지표를 사용하고, 효능군 특성상 최종지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간지표가 사용된다. 고지혈증약의 경우 LDL 수치 등이 중간지표로 사용됐다.
다만 상대적 저가인 하위 25% 성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효능군 내 분포를 감안해 저렴한 의약품은 기본급여된다는 것이다.
이의신청은 최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후 30일의 재평가 신청 기간 동안 가능하다. 복지부는 세부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면 심층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본평가 예외 약제로는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 ▲응급의약품 등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지속 급여된다.
한편 본평가 1차년도 대상 6개 효능군 가운데 고혈압치료제를 제외한 5개 효능군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연구용역이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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