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면 복약지도 후 조제약 배달 약사법 위반"
- 김지은
- 2024-02-07 16: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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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특정 병원서 처방전 받아 조제약 병원에 전달
- 약국장·근무약사 “환자 요청 따른 것…서면복약지도 했다” 항변
- 원심 "약사·환자 대면 없어" 벌금형 선고…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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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약국장인 A씨, 근무약사인 B씨, 약국 직원인 C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청구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 A약국장과 직원인 C씨는 벌금 70만원, B근무약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들은 특정 병원에 직원인 C씨가 직접 찾아가 환자의 처방전, 약값을 교부받은 후 A약국장과 B약사가 조제하면 이를 다시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가져다줬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후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문들 두드렸지만, 결국 혐의를 벗지는 못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약국장, 근무약사, 약국 직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약국의 약국장, 약사, 직원은 어쩌다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오게 됐을까.

수사 과정에서 약국 직원인 C씨는 A원장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과 약값을 교부받아 약국으로 돌아와 근무약사인 B에게 전달하고, B가 조제를 마치면 조제된 약을 다시 병원에 찾아가 환자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B약사는 확인된 것만 4회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경쟁 약국 약사는 문제의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할 만한 환자의 녹취본과 병원 간호사, 환자 간 대화 내용 등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 내용 중에는 병원 간호조사무사 환자에게 처방전을 전달하며 “이 건물 1층 약국(경쟁 약사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 좋으니 다른 약국을 가라”, “약은 길 건너 약국(A약국장 운영 약국)으로 가면 된다. 약값이 2000~3000원 차이가 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쟁 약국 약사는 D원장 운영 병원과 A약국장 운영 약국 간 담합 행위가 인정된다며 A약국장과 B약사, C씩, D원장, E, F 간호조사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병원과 약국 사이 담합의 대가를 수수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담합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약국에서 관련 병원 처방 조제가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도 담합을 인정하기 부족한 사정이라고 했다. 이에 D원장과 2명의 간호조무사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약사와 약국 직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병원과의 담합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약국 밖인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약을 투약한 것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해당,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A약국장과 약을 직접 전달한 직원 C씨에는 벌금 70만원, 근무약사에는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이 주장한 논리는 약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했고, 약을 직원이 전달한 것은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약사들과 약국 직원은 1심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약봉투에 복용방법을 기재해 서면 복약지도를 했다”면서 “약국 직원이 병원으로 약을 가져가 환자에 전달한 것은 약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부름 내지 배달행위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정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2심, 3심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요청에 의해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제하고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다음 약국 직원을 통해 약국 밖 특정 장소로 약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한 행위가 아님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약 판매 주요 행위 모두 약국 밖에서”=이 같은 약사와 약국 직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 1심, 항소심, 대법원 재판부 모두 한결같이 처방약 투약의 주요 과정이 약국 밖에서 이뤄진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심 재판부는 “약국 직원인 C가 병원으로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온 다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다시 E가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한 건 의약품 판매행위 주요 부분이 모두 약국 외부에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서면 복약지도가 있었음을 강조한 약사들과 약국 직원에 대해 일침을 놓기도 했다. 약국 밖에서 진행된 약국 직원의 안내를 약사의 복약지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환자와 약사가 약국 내에서 대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원인 B씨가 환자에게 약 봉투에 적힌 복용방법을 읽어주고 전달한 사실만 있다”며 “이 사실만으로 약사가 직접 충실한 복약지도를 한 이후 의약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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