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반품 양도승인부터 위조처방 조제 거부까지
- 강신국
- 2024-02-06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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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9일 시행되는 마약류관리법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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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약사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위조 마약류 처방전 조제 거부 =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이라면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마약류 처방전에는 발급업소 소재지 및 상호, 발급자 면허번호,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만큼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처방전은 조제를 거부하거나 처방 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 정확한 정보로 조제 보고를 해야 한다.
불명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특히 환자식별정보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마약류 처방 및 조제가 모두 불가능하다.
아울러 식약처가 마약류취급자가 위조 의심 처방전을 받은 경우 제보할 수 있도록 ‘위조의심처방전 제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사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마약류 반품 시 양도 승인 절차 폐지 = 마약 또는 향정약을 보건소 등의 승인 절차 없이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으며, 실물(개봉, 미개봉 포함)이 양도된 날짜를 기준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 보고하면 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반품 시 양도 신청서, 계약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건소 등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의 유통현황이 면밀하게 파악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양도승인 절차 없이도 반품이 가능해졌다.
제28조(마약류의 소매) sb④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eb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sb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 eb되는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sb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 eb되는 처방전의 경우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sb2.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eb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9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관리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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