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사채용 급증"…규모별 차등화
- 박철민
- 2010-01-21 0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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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의료법·의료 시행규칙 심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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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위원회 결과를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 규제심사 결과를 보면,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비해 종합병원의 약사 정원이 늘어났다.
당초 복지부는 종합병원 대상으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 등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규개위를 거치며, 이를 세분화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50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에는 '80'명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큰 종병의 경우, 입법예고안에 비해 더 많은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반면 병원과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과 요양병원의 약사 인력기준은 완화됐다.
당초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됐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규개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1명 이상으로 하되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약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라는 입법예고안 조항이 '한약사'로만 변경되기도 했다.
이번 약사 인력기준은 제도 정착을 위해 상급종합·종합병원은 공포 후 1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전문의 표시 기준강화…장례식장 면적기준 '소급 적용'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에 대한 요건을 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하고,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독의무,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등은 복지부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회용을 제외한 기구 및 물품은 복지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또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하고 종별명칭을 작게 표기해 전문의로 오해케 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다.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당초 종병 장례식장 면적은 3000㎡, 병원 등은 10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는 규개위가 철회를 권고했다.
대신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남겨뒀다. 특히 기존 병원에 면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던 입법예고안과 달리 규개위는 "형평성을 감안해 기 설치된 장례식장에도 개정기준을 적용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의 경우에는 "인터넷 게시의 경우 반드시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획일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이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투자 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철회를 권고했다.
다만 이 부대사업 관련 조항은 시행규칙이 아닌 의료법이므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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