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 기준 병원약사 인력기준 규개위 통과
- 박철민
- 2010-01-15 06:26: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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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결과보고서 나와야 확정"…종합병원 기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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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해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 근절의 9부 능선을 넘어섰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종합병원의 병원약사 인력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져 다음주 통보되는 규개위 심사결과서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종합병원의 약사 인력기준은 500병상 이상과 500병상 미만으로 세분화됐다.

"병원급, 파트타임이라도 반드시 약사 1명 이상"
500병상 이상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에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더한 수치가 필요 약사인력 수이다.
또한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 대신, 100명으로 나눈 수를 같은 공식에 대입한다.
다만 300병상 미만의 경우 1인 이상 약사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병원과 30병상 이상 치과병원에는 1명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했다.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를 허용했다.
마찬가지로 한방병원에는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한약사를 두도록 했고,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기준으로 했다.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근무라는 규칙을 적용했다.
유예기간은 병원의 수용성을 감안해 다소 완화됐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1년을 규정했으나,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은 2012년 4월30일까지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시 추가로 둬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2년 4월30일가지 약사 2명을 두고, 2015년 12월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두는 것으로 협의됐다.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에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더한 값이다.
"복지부 제출한대로 의결…종합병원 인력기준 '변수' 가능성"
이러한 복지부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규개위가 대체로 인정했으나 종합병원의 인력기준에 대해 규개위 위원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의 안대로 의결됐다"면서도 "다음주 정도에 통보되는 규개위의 규제심사결과보고서를 봐야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규개위 결과보고서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인력기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아직 예상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법제처 자구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돼 최종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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