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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653명 더 필요"

  • 박철민
  • 2009-11-24 06:27:32
  • 복지부, 병원급 이상 약사 소요추계…이번주 입법예고

현행 조제건수 80건 이상인 병원에만 약사를 두도록 한 규정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653명의 신규 병원약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2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 당 의무적으로 약사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44개소의 상급종합병원에는 입원환자 30명 당 약사 1인과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75매 당 약사 1명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인원은 1216명(병원 당 27.64명)으로 전체적으로는 82명이 더 많은 상황이 된다. 다만 23개 병원에서는 충원이 필요하다.

또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70명당 약사 1인,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150매당 약사 1인으로 기준이 변경돼 필요인력은 1152명으로 현재 1173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84곳의 종합병원과 현재 약사를 미채용한 3곳도 추가 병원약사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인력기준 개선안이 공포된 뒤 1년 후에 시행될 계획이다.

병원과 치과명원 및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은 같은 기준으로,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하도록 했다.

다만 치과병원은 30병상 이상에 한하고, 100병상 미만인 요양병원은 주당 16시간 이상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한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병원급 요양기관에서는 추가 인력이 653명 발생해, 총 4183명이 필요인력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1192개의 병원 등은 약사를 충원해야 하고, 988개의 병원 등은 약사를 신규 채용해야 한다. 병원급에 대해 변경되는 개정 기준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변경된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이번주 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미비점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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