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신고땐 포상금 지급…4월부터
- 이탁순
- 2010-01-18 15:42: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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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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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리베이트 및 재판매가격유지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가지로 한정돼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리베이트, 재판매가격유지 등도 추가키로 했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법위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며 "리베이트,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행위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거래당사자 등의 신고를 유도해 보다 많은 법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또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 및 비율을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면제, 기타는 감경사유로 하되 감경한도를 삭제함으로써 부과과징금 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집행의 타당성을 도모키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해 오는 4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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