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오류 6개 제약 7품목 행정처분 의뢰
- 허현아
- 2010-01-15 08:44: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보센터, 식약청에 명단통보…하반기 실태조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는 2009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515개 업체 1만8172품목의 바코드 부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바코드 오류율이 27.9%에서 4.2%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8년 조사 당시 357개사 4117품목을 확인, 1147품목에서 오류를 발견한 반면 지난해 조사에서는 515개사 1만8172품목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도 오류 품목은 762품목으로 줄어든 것.
주요 오류 유형은 바코드 비부착 104개(1.7%), 구 바코드를 포함한 오부착 180개(2.9%) 순으로 나타났다.
또 42개 품목은 리더기 미인식(0.6%), 101개 품목은 2차원 바코드 GS1 표준 미준수(1.6%)로 분류됐으며,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 부착률도 2009년 42.5%에서 86.4%로 증가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심평원은 오류 품목 중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품목과 전혀 다른 제품의 바코드를 부착한 6개 제약사 7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약청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이 적발된 품목은 1차 판매업무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에 처한다.
심평원은 "올해부터 15g(15ml) 이하 소형 의약품도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며 "미부착, 오부착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