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약제비 영수증 변경…조제료 표기
- 강신국
- 2009-12-29 06:50: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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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단체에 홍보…약국행위료 전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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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약제비 영수증에 약국 행위료가 표기된다.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1월부터 약제비 영수증이 변경된다.
변경된 약제비 영수증은 약국의 조제 행위료가 공개되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영수증 서식에서는 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합친 약제비 총액만이 표기됐다.
하지만 1월부터 사용되는 신규 영수증에는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한 약제비용과 약국행위료가 구분돼 기재된다.
나머지 서식은 대동소이하다. 결국 1월부터 환자에게 약국의 행위료가 노출된다는 이야기다.

이번 영수증 서식변경에는 의료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당초 의사협회는 약제비 영수증에 조제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를 기재해 환자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서식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국의 5개 행위료에 대한 별도 표기를 거부하고 약국행위료로 묶어서 기재하는 영수증 서식 변경안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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