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품설명회, 다국적사 또 다른 리베이트"
- 가인호
- 2009-12-04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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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입장 발표, 국내사와 명백한 역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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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설명회는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리베이트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
4일 제약협회는 해외제품설명회 허용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약협회측은 "8월 리베이트 근절법 이후 국내사들은 정도 영업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며 "자사 제품을 설명하는 행사를 해외에서 한다는 것은 처방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다른 유행의 리베이트"라고 못박았다.
특히 국내 정부가 치외법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단속 및 조사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협회측은 강조했다.
또한 ‘해외 학술지원’과 ‘해외 제품영업’을 혼동해서는 안되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미 공동자율규약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해외 학술지원을 허용하고 있다"며 "제품설명회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학술발전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내 제약업계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국내 제약사 모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도 규약 위반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해외제품설명회를 수용하겠다는 것을 이해할수 없다"며 "해외 학회 및 제품설명회는 정보제공이라는 이름아래 다국적제약사들의 처방유도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돼 왔다"고 비난했다.
결국 해외학회 지원 허용은 정부기관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국내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학회 지원과 관련한 국내 제약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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