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향응 근절"…실천지침으로 구체화
- 최은택
- 2009-12-02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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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의료원, 윤리강령 선포…"상시 감시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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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지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상시 감시체제도 가동키로 했다.
연세대의료원 박창일 의료원장은 2일 병원 은명대강당에서 8000여 교직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공식 선포했다.
이 강령은 교직원의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등 5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6장 16개조의 실천지침에는 세부실천방안이 제시됐다.
의료원은 관심을 끌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항목에서 교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명문화 했다.
또 의료원이 시행하는 공사, 용역, 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행하고, 모든 거래는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제약업체 등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금했다.
이런 부당이득 수수금지 규정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내용까지를 포함한다.
의료원은 아울러 실천지침 준수의무의 조항을 별도로 둬 교직원 모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제했으며, 기관장과 부서장에게는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했다.
이 조항대로라면 윤리강령에 대한 상시 지원·감시체제가 가동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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