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연기로 리베이트법 상정 불발
- 박철민
- 2009-11-30 23:16: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체회의 일정, 12월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당 간사들은 당초 1일 계획했던 전체회의를 4일로 연기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희철·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4일로 상정이 미뤄지게 됐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보건인에게 최대 면허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철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국회,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논의 본격화
2009-11-30 06: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3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4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5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8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9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10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