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 제외 모든 항혈전제 2차약제 추진
- 박철민
- 2009-11-21 0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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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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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전제 가운데 아스피린 경구제만 단독으로 1차 치료제가 되고, 플라빅스 등 다른 성분 제제는 2차 치료제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신설 3개, 변경 5개 항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오는 12월4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아스피린 프로텍트'와 '아스트릭스' 등의 아스피린 경구제는 말초동맥성질환에 급여가 신규 추가됐다.
또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 등에 아스피린 경구제를 우선적으로 단독 1종 투여한뒤,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위장관 출혈 등 심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항혈전제를 2차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뇌혈관·심혈관·말초동맥성질환에 급여가 적용되던 ▲플라빅스정 등(Clopidogrel) ▲페르산친75당의정 등 (Dipyridamole) ▲이부스트린정 등(Indobufen) ▲메소칸캅셀(Mesoglycan sodium) ▲베셀듀에프연질캅셀(Sulodexide) ▲유유크리드정 등(Ticlopidine HCl) ▲디스그렌캅셀 등(Triflusal)은 모두 2차 치료제로 분류됐다.
다른 혈관질환에 급여가 지급되는 ▲프레탈정 등(Cilostazol) ▲아테로이드캅셀(Sulfomucopolysaccharide) ▲베라실정 등(Beraprost sodium) ▲오팔몬정(Limaprost alfadex) ▲안플라그정 등(Sarpogrelate HCl)도 마찬가지로 2차로 분류됐다.
다만 아스피린 경구제와 클로피도그렐 경구제의 병용요법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1년 이내 등 가이드라인(ACC/ AHA 등)에 의거해 일부 인정된다.
국내 도입 3년만에 약가협상에 성공한 B형간염치료제 '세비보'에도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레가논과 우루사 등 헤파토토닉스 제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병용투여 시 1개 약제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규정됐다.
특히 개정안은 투약기간을 최대 2년(실 투약일수 730일)로 두고 있어, 다른 약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넥신에프정' 등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는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 급여가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자베스카캡슐 100mg'(Miglustat)은 제 1형 고셔병으로 경증-중증도의 증상을 보이거나 헤모글로빈이 9.0g/dL 이상이고 혈소판 수치가 50,000/μL 이상인 경우, 효소대체요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디펩티벤주'는와 '글라민주' 등은 각각 급여기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ICU입원 기간을 포함해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시 각각 8일과 2주까지 최대 인정한다.
'아이비글로 블린에스주' 등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유지용량 확대 및 혈중 IgG 정상하한치 기준 조정이 이뤄져, 저·무감마글로불린혈증에는 매 3~4주 간격으로 400mg/kg을 투여해 혈중 IgG 정상하한치(trough level)를 400mg/d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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