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내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집중단속
- 강혜경
- 2024-01-30 17:45: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3일까지 수사 예고…"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부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특사경은 2월 1일부터 23일까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은 약국 뿐만 아니라 성인용품점과 온라인사이트 등도 대상이 된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혜경(kh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