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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내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집중단속

  • 강혜경
  • 2024-01-30 17:45:52
  • 23일까지 수사 예고…"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부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특사경은 2월 1일부터 23일까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은 약국 뿐만 아니라 성인용품점과 온라인사이트 등도 대상이 된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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