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부실특허 도전, 1순위 '이성질체'
- 최은택
- 2009-10-20 12:00: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청 분쟁이슈 분석, "제네릭 발매시 핵심특허 분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제네릭 개발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후속 특허 중 ‘ 이성질체’의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질체 특허가 무효 가능한 부실특허 중 첫 손으로 꼽히고 있음을 시사한다.
20일 특허청이 진흥원에 의뢰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블록버스터 의약품 10개 물질을 대상으로 특허출원과 특허분쟁을 조사한 결과 물질특허에 뒤이어 제형, 복합제, 중간체, 제법, 염, 광학이성질체, 다형 및 제2용도 출원이 이어졌다.
후속특허 중에는 제형과 다형특허가 10개 중 6개 물질에서, 이성질체는 5개 물질에서 후속출원됐다.
신약개발 과정 중 연구성과물로써 물질특허를 반드시 출원한 후 후속특허로 제형, 다형, 광학이성질체 특허가 필수적으로 출원됨을, 다시 말해 에버그리닝 전략의 1순위가 이들 특허임을 보여준다.
반면 투여방법 특허는 조사대상 10개 물질 중 단 한건도 후속출원되지 않았다.
특허분쟁 발생건수는 광학이성질체 4건, 물질 3건, 제형-제2용도 2건, 복합제-제법-다형 각 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광학이성질체 특허가 제네릭 발새 시 특허분쟁의 핵심특허로 분류될 수 있음을 사시한다고 연구자들은 분석했다.
실제 이성질체 특허분쟁은 아토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에스오메프라졸, 피나스테라이드에서 제기됐었다.
한편 이번조사에는 아토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암로디핀, 오메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레브폭록사신, 피나스테라이드, 리세드로네이트, 실데나필, 아지트로마이신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
제네릭 특허무효 승소율 77%…동아 '최고'
2009-10-19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9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10"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