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면대의심 고발 위드팜 약국 무혐의
- 박동준
- 2009-10-13 17: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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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처분…면대TF 성과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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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면대의심 약국으로 검찰에 고발한 위드팜 체인 약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위드팜 체인 약국(피고소인 박정관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이유로 "(위드팜 체인 약국은)약국의 운영, 직원 고용 및 대금결제 등을 약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등 이들이 위드팜에 고용되거나 약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약사회는 김구 집행부 출범과 함께 전국에 만연한 면대약국을 근절하겠다는 목표 하에 면대약국 정화추진TF를 구성해 지난 4월 위드팜 S약국을 포함한 기업형 면대 의심 약국 30곳을 김구 회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위드팜 S약국을 포함한 면대 의심 약국으로 검찰에 고발된 약국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약사회 면대약국 정화 사업의 성과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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