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위드팜 S약국, 실소유주 의심돼 고발"
- 김정주
- 2009-08-21 0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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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 거래내역 등 근거 확보…약사회 차원서 적극 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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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로부터 면허대여 약국으로 지목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위드팜 S약국에 대해 위드팜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하자 약사회가 20일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그간의 고발경위를 공개했다.
약사회는 "위드팜 S약국에 대해 아직 수사진행 중임에도 위드팜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면대와 무관한 대표약사 독자운영 약국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회원들이 오인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위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위드팜 S약국의 경우 ▲요양급여비 입출금 내역 등 통장 거래내역에서 여러 정황이 의심되고 ▲(주)위드팜이 실질 자본주로 기업형 면대약국으로 의심돼 결국 약사회 면대 TF팀이 진정형식으로 지난 4월 27일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위드팜에서 주장하고 있는 약사의 약국 운영권 등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사회 통념과 여러 정황상 이를 기업형 면대로 의심하게 됐다는 것.
약사회는 "'투자약국'이라는 법적근거도 없는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주장하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법제화를 통해 투자약국으로 위장된 기업형 면대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약국의 대국민 신뢰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편법을 동원해 도매상과 의료기관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위장 직영 면대약국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척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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