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혐의 S약국 EDI통장주 위드팜 박정관"
- 김정주
- 2009-08-12 1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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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표 "동업개국, 기사보고 알았다"…약사회 "납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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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와 경찰로부터 면대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S약국의 약국장 A씨가 청문회 당시 서울시약사회에 제출했던 EDI 계좌의 예금주가 위드팜 박정관 대표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서울시약으로부터 접수된 S약국 EDI 통장 사본에서 계좌 소유주가 약국장이 아닌 위드팜 박정관 대표였던 자료 등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의뢰 했고 이 같은 사실이 뒷받침 돼 불구속 입건됐다.

나머지 한 통장은 명의가 변경된 시점인 9월 25일 개설된 것으로 예금주는 약국장인 'A씨(약국명)'으로 돼 있었다.
위드팜이 주장한 S약국 개국 시기인 지난해 1월 7일과 A씨로 명의이전 시기인 9월 25일과 비슷했다.
그러나 서울시약 면대척결 TF 관계자는 "약국장이라면 약국에서 들고나는 전체적 돈의 규모와 흐름, 기본적인 소모품 구입처에 대해서 일일히 알고 있어야 했을텐데 청문회에서 그렇지 못했기에 '자영'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첨부해 대약으로 올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정관 대표는 개국당시 동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EDI 통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개국할 때 초반부담이 임대료인 만큼 S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없어 공동운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약사인 내 명의로 초반에 통장을 개설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보도를 접하고서야 그 내용(자금흐름과 관련된 통장 명의 부분)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자신의 동업약국에 EDI 통장주가 자신인 것과 명의변경 시점도 모르는 경우가 어딨냐"며 "동업약국으로 '투자약국' 가맹을 한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일축했다.
즉, 새내기 약사도 아닌 두 명의 약사가 자금을 모아 체인에서 권리금, 집기, 시설 및 인테리어를 일괄 임대하는 방식의 '투자약국' 개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S약국의 명의변경 시점이 ▲면대척결 TF팀장이 선임되고 확실한 면대약국 4~5곳을 선별해 시범 케이스로 경찰 고발을 천명한 데 이어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제보 메뉴를 개통해 직접제보를 활성화시키기로 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자료를 세밀히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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