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기부전치료 식·의약품 판매자 적발
- 이현주
- 2009-10-12 16:54: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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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불법 판매자 2명 구속…피해액 3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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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 성분 함유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채모씨(53세·남)는 2007년 8월부터 올해 1월 까지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천비단’(신나밀데나필 17.2mg/4g병 검출), ‘경위단’(신나밀데나필 37.28mg/4g병 검출), ‘기보환‘(신나밀데나필 11.6mg/4g병 검출) 등 시가 3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김모씨(63세, 남)는 작년 8월부터 1년간 '양생곡신력'(타다라필 52.5mg/g,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50.5mg/g 검출) 시가 4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함유된 불법식품인 ‘하이포스’(타다라필 7mg/g 검출)와 ‘장생인’(실데나필 13mg/g)을 판매한 2개 업체 대표와 동대문 소재 풍물시장내 성인용품점에서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등을 판매한 5개 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발기부전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성인용품점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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