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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오자임, 영아 폼페병 대상 급여 추진

  • 박철민
  • 2009-10-08 10:40:51
  • 요약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개정 입법예고

폼페병 치료제인 마이오자임에 대한 급여기준이 영아 폼페병환자를 대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삼오제약 마이오자임에 대한 급여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영아 발병형(infantile-onset form) 폼페병(Pompe disease) 환자(acid alpha-glucosidase 결핍)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는 교과서와 임상문헌 및 외국 보험인정 기준 등을 참조해 폼페병 환자 중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영아 발병형 폼페병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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