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예산 편성·회계 관련 업무 부정적"
- 박동준
- 2009-10-05 14:29: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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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복지부 산하 법인 감사결과…"상시감사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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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복지부의 산하 단체 감사 결과, 세입·세출 예산 편성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복지부 산하 법입단체 감사내역'에 따르면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복지부 감사에서 ▲세입·세출 예산 편성 ▲회계 관련 업무 ▲부정·불량의약품 처리 절차에서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약사회 정관 제43조 규정에 의거,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배정 등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약사회는 지난해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위원회 사업비 16억8000만원이 '사업비'로만 기재돼 있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1월 화인경영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통해 '전산을 도입해 비영리법인의 업무 표준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았지만 감사 시점까지도 특별한 사유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약사회 회계 업무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약사회와 함께 복지부 산하 법인단체인 제약협회도 지난해 11월 실시된 복지부 감사에서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와 관련한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 회계의 경우 지난해 5월 이전에는 협회 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위원회장의 개인계좌로 관리했으며 개인계좌에 있던 1880만원의 잔여액을 지난해 11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회관회계로 이관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복지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위원회 운영규정, 직제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출장여비 규정, 문서관리 규정 등을 개정절차 없이 임의로 개정하는 등 업무수행이 규정보다는 관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심 의원은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단체의 경우 운영 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법인감사를 상시감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심각한 단체는 퇴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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