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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실 출고가 5천원, 유통가격 9만9천원"

  • 허현아
  • 2009-10-05 09:22:02
  • 손숙미 의원, 비급여약 유통가격 뻥튀기 심각

비급여의약품의 유통 가격과 출고가격이 최대 18.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차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돼 정확한 출고가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황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2008년 매출 상위 50개 품목'의 가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의약품의 출고가와 유통가격 격차가 최대 18.4배까지 나타났다.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의 경우 출고가는 5396원이지만,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넘어가는 금액은 평균 8만9673원,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에 납품하는 금액은 평균 9만9012원으로 최대 18.4배 높았다.

또 인플루엔자 분할백신 '빅씨그리프주'의 출고가는 384원이지만,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평균 6600원에 납품돼 17.2배 차이가 발생했다.

출고가가 5145원으로 신고된 '쎈트룸100정'의 경우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넘기는 평균가는 2만5896원으로 5.03배 높았지만,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넘기는 가격은 2만5675원으로 4.99배 차이나, 초기 유통에서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리덕틸캅셀15mg'은 4.1배, '히베릭스주'는 3.8배, '센트룸30정'은 3.5배, '사리돈'과 '멘소래담로오션'은 3.4배 순이었다.

유통 방법에 따른 가격차도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납품하는 경우 최대 4.23배,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납품하는 경우 최대 1.4배,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납품하는 경우 최대 2.16배로 천차만별이었다.

먼저 출고가 265원인 '광동쌍화탕'은 제약사가 도매상으로 71원~300원으로 공급해 4.23배, '원비디'는 116원~340원으로 2.93배 차액이 발생했다.

제약회사가 요양기관과 직거래하는 경우 '광동쌍화탕'은 211원~300원으로 1.4배 차이가 났으며, 약국에서는 400~500원에 판매됐다.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납품된 '리덕틸캅셀15mg'(28캅셀)은 2만7916원에서 6만172원(2.16배)까지 출고가가 달라졌으며, 아로나민골드(1.98배), 비아그라(1.44배), 복합마데카솔(1.27배) 차이도 나타났다.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납품하는 비급여의약품 출고가를 7.7배까지 허위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손 의원은 "유통 방법에 따라 약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제약사, 도매상의 영업 관행상 끼워팔기 등 할증, 할인행위를 쉽게 하고, 가짜 새금계산서 발행 등 과표자료 노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일반약의 경우 정부가 약가를 통제할 수 없지만, 담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법에 명시된 출고가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출고가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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