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생산실적 허위보고 업체 처벌강화"
- 박철민
- 2009-10-05 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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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답변…"시행규칙 개정해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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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5일 이 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의약품 유통정보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며 "허위보고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숙미 의원은 급여 의약품은 유통방법에 따라 96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비급여의 경우에도 출고가와 유통가가 최대 18배 차이가 발생한다며 유통정보의 철저한 보고를 촉구했다.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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